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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국민이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고 결정해야
호인법률사무소 최강호 변호사
2019-05-23 13:40:50최종 업데이트 : 2019-05-23 13:34:4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국민이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고 결정해야

[법률칼럼] 국민이 수사와 기소에 참여하고 결정해야

국회에서 우여곡절 끝에 검경수사권조정,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등과 관련한 법안이 상정될 것으로 보여, 우리나라의 사법행정, 특히 수사와 기소에 큰 변화가 불가피하게 되었다. 정치적 견해에 따라 찬반이 갈릴 수 있고, 제도 변화에 따른 장단점이 함께 드러날 수밖에 없으니, 진통은 있겠으나 결국 선택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다. 필자는 변호사로서 일상에서 수사와 기소, 재판을 업무로 다루는 사람이니, 한마디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발전과 함께,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되는 피의자 뿐만 아니라 범죄로 인한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사법행정권 행사는 과거에 비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 특히 범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일반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경찰, 검찰, 법원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피의자에 대한 적법절차 보장, 피해자에 대한 보호 등 변화는 눈에 보일 정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에 대한 불신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이런 사법 불신의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소수의 경찰관, 검사, 판사가 아닌 일반 국민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제도가 자리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경찰이나 검찰의 수사나 기소 과정, 법원의 재판 절차에서 일반 국민들이 설 자리는 사실상 없다. 수사심의위원회, 국민참여재판 등 국민의 사법 참여라고 홍보되는 제도들은 사실상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경찰도, 검찰도, 법원도 그 권한을 온전히 내놓지 않고 있다. 종국적으로는 대통령, 국회의원 등 정치인들이 그 권한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면 최근 국회에서 각 정당들이 통과를 추진하는 법안에는 수사나 기소에서 일반 국민들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제도가 들어 있을까. 실질적으로는 없다. 이러니 앞으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사법행정에 중대한 변화가 있어도, 도대체 왜 바꾸었는지 모르겠다는 비판이 줄을 이을 것이다. 10년 전에 있었던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도입이 그러하듯이.

검경수사권 조정, 공수처의 장단점에 대한 목소리를 되도록 낮추고, 수사와 기소에서 일반 국민이 참여하고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에 대한 진지한 연구 및 채택이 이루어졌으면 한다. 권력 싸움이 아니라 수사와 기소, 재판에서 견제와 균형, 나아가 국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는 더할 수 없이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최강호 변호사 저자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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