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옛 공직자들의 딴 짓거리, 그리고 지금
김재철/칼럼니스트, 농학박사
2014-09-28 12:53:48최종 업데이트 : 2014-09-28 12:53:4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옛 공직자들의 딴 짓거리, 그리고 지금_1
옛 공직자들의 딴 짓거리, 그리고 지금_1

조선시대 관공서 출·퇴근은 해가 길 때는 묘사유파(卯仕酉罷)라 하여 묘시에 출근하고 유시에 퇴근하도록 했다. 묘시는 아침 5~7시이고 유시는 저녁 5~7시이니 대략 12시간 근무한 셈이다. 해가 짧으면 진사신파(辰仕申罷)라 하여 진시 곧 오전 7~9시 사이에 출근하여, 신시 오후 3~5시 사이에 퇴근하여 대략 8시간 근무하였다. 

또한 경국대전(經國大典)에 명시된 묘사유파, 진사신파 근무시간을 어겨 직사(職事=직무)를 비우는 것을 엄격히 규찰하였다. 이에 의정부에 공좌부를 두고 출근할 때 이름을 적었으며 이것을 기준으로 근태(勤怠)를 평가하고, 이유 없이 출근하지 않는 자는 이름 밑에 동그라미를 쳤다. 

따라서 결근 1일이면 태형 10대, 5일이면 파직시켰다. 태종(1411년)은 출근부를 허위로 기재한 전구서영(典廐署令) 윤지화를 파직시켰으며, 정조(1793)는 출근이 늦은 형조판서 이득신과 한성부좌윤 송영을 파직시켰다. 늦게 출근한 자와 일찍 돌아간 관리는 결근한 자보다 오히려 그 죄가 무거웠다. 또한 태종(1401)은 음주로 인한 직무태만으로 녹사(錄事) 윤회를 순군옥(巡軍獄=감옥)에 가두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해 시간제 근무와 자율 출퇴근제 등 유연근무제를 이용한 근로자는 16.1%로 나타났다고 한다. 정상근무제 직원보다 월급이 20%가량 적지만 직장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무여건 개선에 맞벌이 직원에 인기라 한다. 기업에서는 탄력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을 줄이고 직원을 늘리니 매출도 올라가고 직원들과 소통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한다. 

일부 지자체도 직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만족도 제고를 위해 유연근무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경찰청은 지구대 파출소의 취약시간대 순찰을 강화하는 탄력근무제를 실시한다고 한다. 하지만 행정서비스의 소홀이나 근무기강이 해이해지지 않도록 중점관리도 필요하다. 

조사결과 직장인 91.5%가 업무시간에 업무 외 딴 짓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대는 46.9%가 '점심시간 직후'를 꼽았으며, 주로 하는 딴 짓은 56.0%가 '인터넷뉴스 검색'이었다. 딴 짓 이유는 '머리를 식히기 위해서'가 44%로 가장 많았으며 '업무량이 적어서'도 4.9%가 된다. 

특히 남성은 수면(17.3%), 여성은 온라인 쇼핑(32.3%)을 '가장 눈치가 보이는' 딴 짓 1위로 꼽았다. 딴 짓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59분 21초로 조사됐다. 프랑스인들은 하루 평균 63분을 딴 짓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미 연방기관 공직자의 경우, 업무 중 인터넷 검색 등 딴 짓거리는 전 부처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에 워싱턴 DC에 위치한 상무부 한 곳에서만 낭비되는 세금이 연간 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구속되거나 파면된 공직자는 없다.
최근 서울시 공무원들이 근무시간 중에 딴 짓을 하다 감찰반에 적발됐다. 사무실을 무단이탈해 인근 PC방에서 주식 및 게임에 몰두하고 상습적으로 골프 연습장에 출입하였다 한다. 

뭐니 뭐니 해도 최고공직자의 '가장 눈치가 보이는' 딴 짓 1위는 지난 세기 미 대통령 클린턴의 백악관 집무실에서의 행적으로, 그 내용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은 6.25 사변이 일어나던 날, '머리를 식히기 위해' 창덕궁 비원에서 낚시를 하고 있었다. 북한의 남침 보고를 6시간 후에나 받았으며, 다음 날 새벽 4시 서울을 떠났다. 그리고 국민들의 피난을 가로막는 거짓 연설을 방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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