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지역예술발전과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
김훈동 / 수원예총회장, 시인
2010-11-04 08:58:17최종 업데이트 : 2010-11-04 08:58:1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전통문화와 현대문화, 그리고 예술문화의 선진화가 함께 가야 경제적 풍요도 빛날 것'이라고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밝힌 바 있다. 예술문화 발전이 경제적 성장을 보다 풍요롭게 할 것이라는 점을 명백하게 한 대목이다. 문화는 공기와 같아서 누구나 문화를 호흡하지 않으면 생활할 수 없다. 

문화수준이 높아지면 삶의 격조가 올라간다. 단순히 경제성장만으로는 삶의 질을 끌어 올리는 게 아니며 이에 걸맞는 문화적 생활이 이루어질 때 수준 높은 삶의 질을 확보할 수 있다.

유네스코에서 '예술가의 지위에 관한 권고'를 내놓은 바 있다. 그 내용에는 예술가의 정의가 확실하게 드러나 있다. 예술가들은 '예술작품을 창작하거나 표현하거나 혹은 이를 재창조하는 사람, 자신의 예술적 창작을 자기생활의 본질적인 부분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러한 방법으로 예술과 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사람, 고용되어 있거나 어떤 협회에 관여하고 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예술가로 인정받을 수 있거나 인정받기를 요청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술가는 예술과 문화발전에 이바지 하는 사람을 예술가로 인정받기를 원하면 협회나 기타 단체에 가입여부를 따질 것 없이 예술가로 인정해야 한다. 아주 광범위한 해석이다. 

이러한 정신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많은 예술가들이 활동하고 있다. 이들이  제각기 활동하지만 그에 걸맞는 사회적 지위나 수입이 없기 때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예술정책을 입안하는데 어려움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나 그들도 국민이기 때문에 생존에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예술정책이 필요하고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가 보장되어야 마땅하다.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는 직업이 아닌 신분상의 문제가 되어야 한다. 그 까닭은 예술품을 창작하는 일을 직업으로 분류하면 기술공에 불과하기에 그렇다. '공적으로 인정되는 예술인 신분보장을 통해 금융서비스 등 경제활동이나 기타 사회활동에서 일반직업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또한  예술가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보장문제에 대해 유네스코가 권고한 내용이다.

하지만 이런 권고와는 달리 우리의 현실은 예술가들의 사회 활동에서 일반직업인과 엄청난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 얼마 전, 한 도예가의 실례를 들어보자. 영세한 예술가들이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을 100만 원만 해달라고 요청했다. 보기 좋게 거절당하고 말았다. 신용을 보증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에 그렇다. 

대출서류의 본인 직업란에 예술가라고 기록해서 당당하게 서류를 내면 당장 무직으로 판별한다. 직업이 없는 사람에게는 대출이 어렵다. 다른 보증방법이나 담보를 요구받게 된다. 이처럼 예술가가 다른 직업인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이 세상에서 예술가들은 무기력과 절망만 느끼며 살아가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서 예술가들의 신분보장을 해주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예술인들의 사회적 지위는 '창작의 결과'로 결정되어야 한다. 창작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생존에 필요한 경비는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창작의 결과만을 따진다면 그 또한 문제다. 

배고픈 예술인 없어지고 새로운 창작에 의욕을 불태울 수 있는 예술인들이 많을 때 지역예술은 발전한다. 더 이상 예술과 문화가 말잔치의 표적이 되지 말아야 한다.

연관 뉴스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