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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아동학대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변호사 임승택
2021-01-20 16:12:13최종 업데이트 : 2021-01-20 16:12:05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아동학대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하여

 


정인이를 기리는 조화들이 줄을 잇고, 양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현수막을 든 사람들이 법원 앞을 메웠다.


비단 정인이 사건뿐만이 아니다. 계속하여 발생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국민들의 안타까움과 공분을 사고 있다. 양모의 손에 학대를 당하다 결국 여행가방 속에서 숨진 9살 아이 사건, 20대 남편과 10대후반의 아내가 생후 7개월된 아이를 분유나 이유식을 전혀 먹이지 않은 채 5일간 방치하여 죽게 한 사건, 우울증과 불안증세가 있는 모가 집을 나간 후 방치된 형제가 라면을 끓이다 난 화재로 동생이 사망한 사건, 동거남의 3살 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 등.


뉴스 기사에 나오는 아동학대행위들이나 영상장면을 보면, 과연 부모를 떠나 사람이 한 행위라고 할 수 있는지 눈을 의심케 한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등장하는'악귀'가 실제로 몸속에 들어간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이다.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즉, 아동학대의 유형에는 폭력과 같은 신체적 학대뿐 아니라 폭언, 욕설 등과 같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방임 및 유기도 포함된다. 2018년도 통계에 의하면 여러 가지 유형이 섞인 복합적 아동학대가 50%에 달하는 큰 비중을 차지한다. 보건복지부의 '최근 5년간 아동학대 발생 현황'에 따르면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2015년 1만9214건에서 2019년 4만1389건으로 5년간 115% 늘어났고, 그중 아동학대 로 인정된 건수는 2015년 1만1715건에서 2019년 3만45건으로 5년간 156% 대폭 증가하였다고 한다. 그중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77.4%(8만3193건)로 가장 많다.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 2018년 28명, 2019년 42명으로 계속 증가추세에 있다.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건강과 복지를 위하여 제정된 법률로서 국가,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의 아동복리의무와 아동학대금지행위 및 아동학대와 관련한 신고의무,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련의 아동학대사건의 급증을 막기 위하여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관련 기관들의 신속한 대응을 의무화하자는 법률개정안 수 건이 발의되었다.


그에 따라 지난 1. 8.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아동학대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즉 '정인이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법률은 아동학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수사를 의무화하고, 현장 출동 때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조사 결과를 공유하며, 경찰과 전담공무원의 출입 가능 장소를 확대하는 등 조사·수사 책임자의 의무와 권한을 강화하였다. 아울러 조사에 비협조적인 아동학대 혐의자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친권자의 자녀 체벌을 허용하는'징계권' 조항인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는 개정안도 통과되었다. 그동안 훈육이라는 미명하에 아동학대가 정당화되어 온 폐해를 바로잡기 위한 취지이다.

다만,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들에 대하여는 법정형이 상향될 경우 오히려 처벌이 더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유로 제외되었다.


이에 앞서 2020. 12. 29. 공포된 아동복지법개정법률에는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고, 피해아동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보호자로부터 피해아동을 즉시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해 실시하는 사후관리 업무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는 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신설되었다.

 

아동학대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 및 제도개선 요구는 거세었고,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나 큰 실효성이 없었다. 아동학대사건은 계속 증가하고, 경찰 등 관련 기관의 대응이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비극적인 결말을 막을 수 있었다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가정사라는 이유로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아동학대, 가정폭력이 그나마 사회범죄라는 인식의 변화로 인해 표면화되고 있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직 피지도 못한 꽃다운 생명을 지킬 수 있기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것은 수 차례의 법률개정보다 주변 이웃들, 유치원 선생님, 의사 선생님 등 모든 주민의 따스하고 적극적인 관심, 그리고 사법경찰권이라는 권력보다 민중의 지팡이 역할에 더 충실한 경찰이라 할 것이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임승택 변호사 사진과 프로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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