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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스토킹범죄, 엄중한 처벌만이 피해사례를 줄일 수 있다
변호사 임승택
2021-04-15 17:43:44최종 업데이트 : 2021-04-15 10:18:15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노원구 세모녀살해사건'의 용의자 김태현의 신상과 얼굴이 공개되었다.

김태현은 세모녀 중 큰 딸을 온라인게임의 대면모임에서 알게 되었고, 일방적으로 호감을 나타내며 교제를 요구하였다. 큰 딸이 이를 거부하자 상습적으로 큰딸을 스토킹하며 괴롭혔고, 큰딸은 휴대폰 번호를 바꾸거나 집을 돌아서 가는 등 그를 피해다녔다. 이에 김태현은 앙심을 품고 큰딸의 집을 알아낸 뒤 2021년 3월 23일 퀵서비스기사를 가장하여 집에 들어가 작은 딸을 살해하고, 그 후에 귀가한 어머니와 큰 딸을 차례대로 살해하였다.

 

김태현은 기자들과 유가족들의 앞에서 모든 범행을 자백하고, 마스크를 벗고 무릎을 꿇으며 죄책감을 느낀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범행을 하기 전 PC방을 버젓이 들렀다든지, 범행을 저지른 후 숨진 큰 딸 옆에 누워있었다든지, 평소 분노조절장애가 있어 보였다든지 하는 등의 여러 경악할만한 제보들은 그가 정말로 자신의 잘못에 대한 후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지 의심을 갖게 한다.

 

김태현에 대하여 사이코범죄검사가 진행중이다. 경찰은 김태현에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경범죄처벌법위반(지속적 괴롭힘)·정보통신망법위반 혐의를 적용해 검찰로 송치했다.

 

이와 함께 최근 2021년 3월 24일 제정된 스토킹범죄에 관한 처벌법의 존재가 부각되고 있다.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스토킹처벌법'이라 한다)은 스토킹 행위·스토킹 범죄에 대한 정의 및 처벌규정 등을 규정한 제정법이다. 그동안 스토킹은 경범죄 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분류돼 '10만 원 이하 벌금이나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하는 것에 그쳐 왔다.

 

스토킹처벌법에 따르면, 스토킹 행위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등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물건·글·말·영상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중 하나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이고, 스토킹범죄는 이러한 스토킹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는 것이다(법 제2조).

 

경찰은 스토킹범죄 신고를 받은 즉시 현장에 나가 스토킹행위를 제지하고, 향후의 스토킹행위를 금지함을 통보하며, 잠정조치 요청 절차 등을 피해자에게 안내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또 스토킹범죄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예방을 위하여 긴급을 요하는 경우 직권 또는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법정대리인 등의 요청에 따라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이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나 스토킹행위의 상대방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조치 등의 긴급응급조치를 할 수 있다.

 

검사는 스토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의하여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자나 그 주거 등으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피해자에 대한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 결정을 할 수 있다(법 제8조 및 제9조)

 

스토킹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법 제18조).

 

그러나 제정된 스토킹처벌법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김태현에게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스토킹처벌법 논의가 20년여 전부터 있어 왔는데 이제야 제정법이 시행되게 된 것에 대하여 진작 이 법이 시행되었더라면 이러한 비극적인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비난도 있다.

 

연예인, 운동선수들이 단순한 팬심을 넘어 스토킹행위로 심한 고통을 받는다는 기사를 심심찮게 볼 수 있고, 급기야 범죄로까지도 이어지는 일이 있다. 비틀즈의 멤버 존 레논도 스토커에게 죽음을 당하였다. 이제는 유명인들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광기어린 집착행위로 인해 심적 불안감과 고통을 느끼는 피해사례들이 늘어나고 있다.

 

단순한 호감을 넘는 스토킹행위로 인한 피해자들의 증가는 명백한 사회문제이다. 스토킹행위에 대한 피해자 사전보호조치, 그리고 스토킹범죄에 대한 엄한 처벌로 더 이상 세모녀와 같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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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임승택, 스토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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