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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감칼럼] 123만명 수원시 2조9000억원..116만명 도시는 6조4900억원?
김우영 언론인
2020-11-24 15:17:58최종 업데이트 : 2020-11-25 17:18:40 작성자 :   e수원뉴스

공감칼럼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지난해 말 수원시 인구는 123만명, 광역시인 울산시 116만명 보다 더 많다. 하지만 지난해 재정규모는 울산광역시 6조4천918억원, 수원시 2조9천120억원으로 절반에도 훨씬 못 미친다. 시민들을 위한, 수원시의 미래를 위한 사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없다는 뜻이다.

 

공무원 수도 울산광역시 6천661명, 수원시 3천406명이다. 절반 수준이다. 이는 시민들이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받지 못한다는 말이다.

 

복지 서비스도 역차별 당하고 있다. 복지서비스 선정 기준은 3단계(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도시)로 구분된다. 광역시보다 인구가 많은 대도시임에도 불구, 중소도시에 속해 혜택을 적게 받고 있다.

 

이에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와 경상남도 창원시 등 4개 시는 지난 2018년 9월 특례시 추진 공동대응기구를 만들고 '몸에 맞는 옷'을 달라며 지방자치법 개정을 위해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들 4개 대도시 시장과 국회의원들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입법화에 적극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방자치 강화와 100만 도시 특례시 지정을 주요 국정과제로 삼았다. 행정안전부도 지난 2018년 10월 30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발표했고 2019년 3월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됐다. 노무현 정부에서부터 현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논의를 거친 지방자치 의제를 담았다.

 

하지만 '식물국회' '동물국회'라고 불리는 20대 국회는 1년 넘게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않았다. 1년 2개월 동안 논의 한번 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됐다. 염태영시장의 말처럼 4년 내내 국민의 지탄을 받아오다 마지막까지 국민의 뜻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범한 것이다.

 

이에 전국 시장․군수․구청장들은 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산회함으로써 법안심의조차 무산시킨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강력히 성토했다. "우리 지방자치를 후퇴시키고 20대 국회를 무능하고 무책임하게 만든 것"이라면서 전국의 지역민이 기억할 것이라고 분노했다.

2018년 1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

2018년 1월 12일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 지방분권 개헌 경기회의 출범식 및 개헌 촉구 결의대회
 

정부는 21대 국회에 전부개정안을 다시 제출하기로 했다. 제발 이번 국회는 지방자치를 염원하는 국민의 바람에 부응,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통과시키기 바란다.

대도시 기초지방정부들도 불씨를 지피고 있다.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수원시의회 의원들과 염태영 수원시장, 김영진 국회의원


수원시의회도 나섰다. 조석환 의장, 양진하 기획경제위원회 위원장, 김호진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국회를 방문 서영교 행정안전위원장을 만났다. 염태영 수원시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과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수원시병)도 동행해 힘을 실어줬다.

 

이들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결의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 수정의결 건의안',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연내 입법 촉구안'을 전달하면서 '전부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조석환 의장의 말처럼 지방자치의 필요성은 코로나19 위기 극복 과정에서 더욱 실감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실질적인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전부개정안 처리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다. '소멸 위기'라는 말까지 나오는 지방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자치분권의 강화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약력

 

공감칼럼, 김우영, 수원특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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