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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해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9-10-11 13:19:18최종 업데이트 : 2019-10-11 13:19:47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해

[법률칼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해

현재 우리나라는 디지털 신기술의 선도국답게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이라 일컬어지는 디지털 기술 혁명에 익숙해져 있지만, 그에 따른 새로운 인권침해에 대하여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신기술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인권 분야에 대해 이미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최근 홍콩 시위에서 보듯 국가가 국민의 생체정보, 특히 얼굴인식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을 통하여 시위에 참석한 사람을 찾아내는데 활용하고, 중국 본토에서는 범죄자를 찾아내는 순기능도 있지만 이를 위하여 전 국민의 일상을 국가기관이 마음대로 들여다보는 위험한 통제국가로 전락하였다.

더 나아가 미얀마에서 소수민족인 로힝야족에 대한 폭력과 탄압을 선동하기 위한 매체로서 페이스북이 활용된 사례도 있었고, 지난 3월 뉴질랜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발생한 총기 테러가 페이스북을 통해 생중계되고 이후 영상이 급속히 확산된 사례는 소셜미디어가 인종차별과 혐오 발언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

우선 위와 같은 신기술은 과거 국가가 독점하다시피 한 정보를 한 기업이나 민간이 수집·전달하거나 빅데이터화한 다음 이를 활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생활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국민의 국가 의존도를 낮추어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민주주의와 인권을 실현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반대로 생체정보나 특정 정보를 빅데이터화하는 주체가 국가가 될 경우 이를 통하여 과거 보다 더 강력하게 국민을 통제할 수 있다는 위험도 커졌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막대한 자금력을 가진 특정 거대기업이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로 활용한다면 각 개개인의 자기결정권마저 기업의 이익추구 앞에 처참히 침해당하게 되고 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디지털 신기술은 국가가 정보를 독점하다시피 하여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을 통제하는 것 자체를 차단하고, 그 결과 국민 개개인은 국가의 통제로부터 벗어나 독립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정반대로 국가나 특정 거대 기업에 정보를 수립하여 빅데이터화 하여 이를 활용할 경우 유형력을 가지고 신체를 구속하던 과거와 달리 아예 정신적으로 지배당할 수 있다는 더 큰 단점이 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있어 우리의 인권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음을 인식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에서, 제네바에서 개최된 제41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우리나라 주도로 상정된 '신기술과 인권' 결의가 채택되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개인정보보호를 비롯한 인권이라는 이슈가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발전에 새로운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우리나라는 자타가 공인하는 디지털 신기술 선도국으로서 그동안 신기술 발전에 큰 공헌을 하였다. 동시에 우리나라는 신기술 발전에 따라 수반되는 부작용, 즉 인권 침해 우려 사례를 먼저 경험하게 되고, 이를 해결할 기회를 가지는 선도국임을 자임하여야 한다.

우리는 정부,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 하에 보다 적극적으로 관련 논의를 시작하여야 한다. 여기에 유럽연합의 개인정부 보호규정(GDPR), 미국 크라우드법(CLOUD Act) 등 다양한 국제 법제를 참고할 필요도 있다.

우리는 디지털 신기술 선도국으로 자존심과 함께 그로 인한 새로운 인권침해 우려에 대한 연구와 대책을 마련한다면 전 세계에 긍정적 효과 발현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제 이를 위한 바람직한 정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의 결과를 법제화하여야 한다.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저자 약력


 

법률칼럼, 임승택 변호사, 4차 산업혁명,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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