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및 누락 주의
윤현구 세무회계 사무소 / 세무사 윤현구
2019-10-31 13:27:57최종 업데이트 : 2019-10-31 13:27:57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및 누락 주의

[세무칼럼] 부가가치세, 이중신고 및 누락 주의

부가가치세는 물건이나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붙는 세금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이나 저소득층이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는다. 따라서 소득재분배라는 세금의 순기능이 굉장히 약하지만 조세저항이 작다는 장점이 있어서 많은 나라들의 주요 세수항목에 부가가치세는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첫 번째로 매출의 파악이다. 실무에서 사업자들을 만나보면 의외로 본인의 매출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매출은 정확히 드러나지만 현금으로 받는 부분이나 통장으로 받는 부분은 정확한 집계를 해놔야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파악조차 못하는 부분이 많다.

특히 통장으로 들어 온 매출은 신용카드나 세금계산서 매출에서 들어 온 부분이 있고 아무 증빙도 없는 순수 현금매출이 있어서 이를 일일이 구분해야 하는데 대표자가 그 부분을 구분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매출이 이중으로 신고되거나 누락되는 경우가 빈번하다.

따라서 부가가치세신고에서는 본인의 매출파악이 제일 중요하고 이를 일부라도 누락시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매출누락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두 번째로 매입세액공제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사업자들은 부가가치세를 한 푼이라도 덜 내기 위하여 무리하게 매입세액공제를 하려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면 접대비성 지출이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을 매입세액공제 받으려는 경우 등이다. 접대비성 지출은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며 업무용승용차 또한 매입세액불공제 항목이다. 회식비나 식대는 복리후생비항목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그 식당이 간이과세자이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할때는 상대방이 간이과세자인지 일반과세자인지 꼭 확인을 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과세면세겸업사업자의 경우이다. 과세와 면세를 겸업하는 경우에는 많은 복잡한 문제가 생긴다. 과세사업자라면 당연히 공제될 수 있는 항목들에 대하여 면세매출비율로 불공제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식품도소매업의 경우 공산품들은 과세지만 농산물은 면세이다. 과세사업자라면 임대료에 대하여 모두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과세면세겸업사업자는 임대료에 대하여 총매출분에 면세매출비율에 대하여 임대료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임대료, 전기료, 통신비 등 과세분에 사용하였는지 면세분에 사용하였는지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을 공통매입세액이라 하는데 이들을 모두 매출액비율로 안분계산하여 면세 분을 매입세액불공제하여야 한다.

네 번째로 신고기일이다. 부가가치세는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25일, 7월25일 두번 신고하며 간이과세자는 1월 25일 한번만 하면 된다. 가끔 말일까지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부가가치세 신고는 25일 까지며 폐업의 경우에는 폐업일의 다음달 25일 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실무를 하다보면 복잡한 소득세나 법인세보다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가가치세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신고가 복잡하기 보다는 매출파악이나 매입 자료의 부실 등이 문제여서 회사자체의 관리가 부실한 경우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업자는 평소에도 본인회사의 매출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고 부가가치세 불공제항목에 대하여 알고 있어야 할 것이다.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