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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법인 열림 팔달지점 세무사 윤현구
2020-06-09 17:57:43최종 업데이트 : 2020-06-09 17:57:20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

[세무칼럼]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환급

2016년부터 업무용차량에 대한 비용의 인정 한도 및 조건이 변경된 이후 여러 해가 흘렀지만 현재까지도 차량의 비용처리에 관한 질문과 차량의 구매방식 즉, 현금구입, 할부구입, 렌트, 금융리스, 운용리스에 대한 문의가 끊이질 않는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업무용 차량의 비용처리 조건 및 비용 인정의 한도에 관한 이야기 및 부가가치세 환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 다음 칼럼에는 차량의 여러 구매 방식 중 금융리스와 운용리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해보고자 한다.

2016년부터 세법의 변경으로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의 차량에 대한 업무용 비용의 인정 한도와 조건이 상당히 까다로워졌다. 

기존에는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구분 없이 장부상 업무용 차량으로 등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5년간의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처리와 회계기간 중 발생된 차량유지 관련비용(보험료, 자동차세, 유류비. 수리비 등)을 한도 없이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2016년 이후 취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5년간 감가상각을 반드시 하되, 감가상각비 연간 800만원 및 기타 유지비용 200만원을 포함해 총 1,000만원까지만 당해 비용으로 인정하였다.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용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차량의 운행일지를 작성하여, 업무용 사용비율에 따른 부분까지만 연간 1,000만원까지 당해 비용으로 인정하고 초과분은 업무용 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이 후 연간 한도 미달시 반영할 수 있도록 유보, 미사용 부분에 대한 비용은 대표자 상여 등으로 처분을 받게 된다.

세법의 개정으로 2020년 1월 1일부터는 운행일지 미작성시 비용한도 1,000만원이 1,500만원으로 상향되었으나, 1,500만원의 구성은 차량 감가상각비 800만원은 동일하나 유지비용이 연간 200만원에서 700만원까지 상향된 것이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만약, 4,000만원짜리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취득하였을 경우 연간 800만원씩 5년간 상각하게 되므로 보험료, 유류비용 등 부대비용이 연간 200만원이라면 총 1,000만원 한도내에 있으므로 운행일지 작성도 필요 없이 총 비용을 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1억원에 달하는 고가의 승용차의 경우라면, 감가상각비가 연간 2,000만원에 달하지만, 부대비용 포함한 1,000만원 까지만 비용 인정이 되며, 나머지 초과액은 운행일지 작성을 통한 업무용 사용 비율에 대하여는 유보하며, 업무용 미 사용 부분은 대표자 상여로 처분되는 것이다. 

다만,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개정된 세법에 따라 감가상각비와 유지비용 포함 1,500만원까지로 상향된 것이며, 한도 내 비용이라면 운행일지 작성 의무도 없어졌다.
결국 법인 및 개인사업자의 무분별한 고가 승용차의 취득을 통해 과다한 비용처리에 따른 조세회피와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비용에 대한 사업장 비용 전가를 통한 탈세를 방지하고자하는 법 조항의 취지인 것이다.

업무용 차량에 대한 비용 처리는 법인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법인의 임직원만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하고 총 금액에 따른 운행일지 작성 의무 발생시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만 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보험가입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운행일지 작성 의무만 발생한다고 보면 된다.

그러나 여전히 업무용 차량으로써 바뀐 업무용 차량에 대한 조건 및 비용 한도 규정을 적용 받지 않는 차량들이 존재하는데 배기량 1,000cc이하의 경차(차량등록증 상 경차 분류면 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적재함을 갖춘 화물차(차량등록증 상 화물차로 분류되어 있을 것)의 경우는 발생되는 감가상각비는 물론 차량유지비용 전액에 대하여 기존 세법대로 비용처리는 물론이고 차량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즉, 경차, 9인승 이상의 승합차, 화물차는 취득시 부가가치세도 환급을 받고 차량 관련 모든 비용을 인정받을 수 있지만 그 외의 차량은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이 없으며, 감가상각비 및 유지비에 대한 연간 비용 한도 및 운행일지 작성의무, 보험가입 조건 등 각종 제한이 적용되게 된다.

차량의 취득시 부가가치세 환급의 경우 차량의 종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차량의 가격에 따라, 또는 국산차량이냐 수입차량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또한, 차량의 취득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도 아니다.

즉, 차량의 구매 방식이, 현금구매, 할부구입,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니므로 어떠한 방식이 되었든 해당 차량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차량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을 수 있으며, 이 후 연간 비용처리에 대한 부분도 그 한도 및 조건이 동일하다.

다만, 렌트의 경우 차량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 렌트회사로부터 대여한 것이므로 차량의 종류에 따라 렌트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 여부를 판단하면 될 것이다. 연간 비용처리 는 취득한 차량에 대한 규정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음 칼럼에서는 차량의 구매 방식 중 금융리스 와 운용리스, 즉 리스형태의 취득에 관한 차이와 부가가치세 환급 및 비용처리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고자 한다.
윤현수 세무사 저자 약력

윤현구 세무사 저자 약력

세무칼럼, 윤현구, 업무용 차량, 부가가치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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