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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
조휘래 세무사
2022-12-30 17:34:04최종 업데이트 : 2022-12-30 17:33:40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근래 법인 및 개인사업자 지방세 세무조사를 많이 접하고 있다. 지방세 세무조사의 범위는 보통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신고 및 납부 누락, 종업원 주민세의 신고 및 납부 누락이 있는지를 들여다보는 경우가 가장 많다. 물론 간혹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대한 주민세의 과소신고 납부 또는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계산 및 신고 납부의 누락 혹은 안분의 오류가 원인이 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이 중 취득세 과소신고 납부가 발생하게 되는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에 대한 범위를 반드시 유념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최근 많은 지방세 세무조사 사례를 보면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간접비용을 반영하지 아니하여 취득세를 과소신고 납부하는 결과가 발생하여 추후 지방세 세무조사를 통한 납부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까지 부담하게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더욱이 올해까지는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를 기준으로 시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시가표준액이 확인된 시가보다 큰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있지만 2023년부터는 세법과 동일하게 시가표준액과의 비교과세가 아닌 시가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것으로 취득세법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2023년 취득세 과세대상 거래분에 대한 취득세 과세표준의 산정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이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 분명하다.

 

 

구 지방세법(2019.12.31. 대통령령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5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관하여 '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의하여 취득가격이 입증되는 취득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8항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격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구 지방세법 시행령(2018.12.31. 대통령령 제294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18조 제1항은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각 규정에서 말하는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취득자금이자, 설계비등)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중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 할 것이나,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지장물)이나 권리(지상권 등)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토지를 매입하여 건물을 신축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우선 토지 매입단계에서 토지 매입원가가 발생하며(직접비용), 간접비용인 중개수수료, 국민주택 채권할인액 등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간접비용은 토지의 자산가액에 일반적으로 반영하므로 과표에서 누락이 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나 토지를 취득하는 단계에서 중도금 또는 잔금시 은행 차입금을 통한 자금조달을 진행한 경우 아직 지급하지 아니하였지만 최종 잔금을 납부하여 취득이 성립하는 날까지의 이자비용도 간접비용으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하여야 한다. 특히 잔금일 대출을 실행한 경우 대출금은 실행한 당일부터 이자비용이 계산되므로 단 하루치의 이자비용도 감안하여야 함을 유의하여야 한다.

 

 

이후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세법에서는 사업용고정자산의 건설 중 발생한 건설자금이자는 건물의 자산가액으로 반영하므로 문제가 없지만 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재고자산의 경우 건설자금이자를 자산으로 반영하지 않고 당기비용으로 처리하기 때문에 준공검사를 완료하고 취득세 신고 납부시 해당 건설기간동안의 이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하는 간접비용의 범위에 대한 유권해석 및 예규판례는 상당히 다양하게 나와있다. 취득세 과세표준은 취득시점까지의 직간접비용을 포함하므로 취득일 이후 발생한 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다. 소유권이전등기 등 업무에 따라 발생하는 법무사수수료등의 비용의 경우 취득일 이후 발생하는 비용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는 것 또한 이러한 논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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