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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2023년도에 바뀌는 법률, 알아두세요
임승택 변호사
2023-01-12 11:16:37최종 업데이트 : 2023-08-23 18:17:08 작성자 :   e수원뉴스

법률칼럼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의 해가 지나고 2023년도 계묘년(癸卯年)의 새해가 밝았다. 계(癸)는 북방계를 의미하는데 북방은 검다하여 '검은 토끼해'로 불린다고 한다. 토끼는 보기에 약한 동물이지만 별주부전 이야기처럼 꾀가 많아 슬기롭고, 커다란 보름달 안에서 절구를 찧고 있는 순수하고 편안감을 주는 동물이기도 하다. 올 한해에도 토끼처럼 현명하고 국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위한 법들이 생겨나길 바라며 2023년에 시행되는 주요 법률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고자 한다.

 

 

<민법 개정>

 

1. 6월 28일부터 '만 나이' 도입

올해 6월부터 우리나라의 나이 세는 방식은 '만 나이'로 통일된다(제158조). 그간 우리는 '만 나이'(출생 후 0살로 시작하여 생년월일 기준 한살씩 증가방식)와 '연 나이'(현재연도에서 출생연도를 빼는 방식), 일명 '우리나라 나이'인'세는 나이'(출생일부터 바로 한 살이 되어 매해 한 살씩 증가)를 혼용하여 써왔다. 대부분의 국가가 만 나이를 사용하고 있고, 법률적, 행정적으로 나이 세는 방식이 달라 혼란과 갈등이 있어왔던 점을 고려하여 만 나이로 통일하였다.
만나이 도입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만나이 도입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미성년자 빚 대물림 방지 규정 신설

지난 번 칼럼에서 소개한 바 있는 미성년자 빚대물림방지를 위한 민법 개정법률이 시행된다. 미성년 상속인이 법정 기간 내에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지 못하여 부모의 빚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문제가 있어왔다. 이러한 미성년상속인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 성년이 된 뒤 물려받은 빚이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특별한정승인절차를 신설하였다(제1019조제4항). 개정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고,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한다. 그러나, 법 시행 전에 상속을 받았더라도 미성년자였거나, 상속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미성년자 빚 대물림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정>

 

2013년에 형법에 인신매매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나 '인신매매'를 '매매(買賣)'에 한정하여 적용하였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다른 개별 법률에 관련 규정이 산재하여, 피해자 조기 발견 및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그에 따라 인신매매 등의 개념과, 관련 범죄군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정의하고, 효과적인 피해자 조기 발견 및 보호 체계를 마련하고자 법을 제정하였다. 인신매매의 개념을 '성매매와 성적 착취, 노동력 착취, 장기적출 등의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감금, 매매 등의 행위를 하는 것'으로 규정하였고,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정책수립 및 실태조사실시, 피해자전담기관의 설치 등의 제도를 마련하였다. 이 법은 2023년 1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개정>

 

1985년에 유통기한 표시제를 도입하였는데 유통기한이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에 불과하고, 기한이 경과한 후 섭취가 가능함에도 폐기 시점으로 인식하는 등 혼란이 있어 왔기 때문에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고, 식품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식품 폐기물 감소가 가능하도록 소비자 중심의 소비기한 표시제로 변경하였다. 소비기한이란 '식품등에 표시된 보관방법을 준수할 경우 섭취하여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한'임을 법률에 명시하고, 종전의 유통기한 표시를 소비기한으로 모두 변경표시하도록 하였다.

 소비기간 표시제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소비기간 표시제 / 이미지 = 기획재정부 '2023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 밖에도 올해 4월 1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입법예고한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안이 있다. 지난 칼럼에서도 소개한 바 있는 속칭 '빌라왕', '깡통전세'등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증금이 일정 금액 이상인 임차인들은 임대차계약일부터 임차개시일 전까지 임대인의 동의없이 미리 임대인의 세금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 현행 임차인의 미납국세 열람 신청제도는 임대인의 동의를 요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었다.

 

 
저자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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