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본문 바로가기하단 바로가기

상세보기
[세무칼럼] 일시적 2주택 특례에 관한 부동산 세제 보완
조휘래 세무사
2023-01-26 11:08:34최종 업데이트 : 2023-01-25 15:50:28 작성자 :   e수원뉴스

세무칼럼

 

2023년의 새해가 밝았다. 새희망과 열정이 가득해야 하지만 어째서인지 요즘은 새해에 대한 설렘도 희망도 찾아보기가 힘들다.

 

불과 1년전까지만 해도 계속될 것 같던 집값 상승기류가 갑자기 꺽이기 시작하더니 작년 가을을 기점으로 급격한 주택가격의 하락 소식이 연일 끊이지 않고 있어 이젠 정부차원에서 급격한 자산가치 하락에 따른 경제에 미칠 심각한 부작용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이르고 있다.

사실 이러한 갑작스런 부동산 가격의 하락, 특히 아파트를 중심으로 주택가격의 하락의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분석 정보는 인터넷만 접속해봐도 넘쳐흐른다.

 

집값이 엄청난 상승기일 때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의 가격 흐름은 심리적 영향이 매우 크다고 한입으로 얘기해왔다. 최근의 집값 하락국면, 하락을 넘어서 일부 지역에선 폭락장이 계속되고 있는 것은 버틸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것만 같은 급격하고 과도한 금리인상의 영향일 것이고, 이로 인한 주택 구매수요의 실종과 급매물의 속출에 따른 집값 하락이 이어지고, 집값 하락 국면에 들어오자 앞으로 더 하락할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작용하여 매수심리는 더욱 얼어붙는 심리적 영향이 이를 더욱 가속화하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어쨌든 정부입장에서는 주택을 중심으로한 과도한 부동산 가격의 인상이 경제에 미칠 부작용만큼이나 급격한 부동산 가격의 하락 또한 국가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지난 정부에서는 급격한 주택가격 상승을 잡기 위해 총력을 다했다면 현 정부는 반대로 주택가격의 급격한 하락을 막기 위해 애쓰는 모습이다.

 

 

지난주 정부는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취득세, 종부세에 대한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양도소득세 부분에서 기존 1세대 1주택자가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기존 보유 주택을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내에 양도하면 기존 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기존 세법에서는 원래 보유하고 있는 주택과 신규 취득하는 주택이 신규 취득 주택의 취득일 기준으로 모두 조정 지역 내에 소재할 경우 2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3년내 종전 주택을 처분하여야 하는데 이를 주택 소재지역 불문하고 신규주택 취득 후 3년내 기존 주택 양도시 1주택 비과세 적용대상 대체주택으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물론 신규주택으로 전입요건 및 실거주요건도 고려할 필요가 없어졌다. 결국 2018년 9월 이전의 세법으로 다시 돌아간 것이다.

 

취득세의 경우에도 조정지역대상 2주택에 대하여 중과세율 8%를 적용하였으나 이를 배제하고 기본세율(1~3%)를 적용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에도 새 정부 출범 직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도입하였는데 이때는 종전주택의 처분기한이 2년으로 설정되어 있었으나 이번 부동산세제 보완에 따라 2023년도 납세의무 성립분부터 종전 주택의 처분기한이 3년으로 적용되며, 22년에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신청한 경우도 적용한다고 하였기 때문에 22년도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2년이 넘어 실제 특례를 적용받지 못하였으나 3년내 처분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소급하여 특례 적용을 받을수 있을것으로 판단된다.

 

이번에 발표된 부동산 세제 보완내용은 2월 중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포, 시행 예정이라고 하였으며, 적용시기는 발표일부터 시행일까지 매물동결을 방지하고,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한 조속히 혜택을 적용하기 위해 발표일(1.12.)부터 소급하여 적용한다고 하였다.

 

결국 해당 보완조치는 실제 2월이 되어야 개정 및 시행 되겠지만 설사 조금 더 늦어진다 하여도 이미 보완방안을 발표한 1.12.부터 소급적용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 있지만 결국 부동산 등 시장경제 분야는 정부의 과도한 간섭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언젠가 했던 말이 다시금 생각나는 요즘이다. 정부의 정책은 신중해야하며, 해당 정책이 가져올 각종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을 통해 결정해야한다. 세법은 이를 적용받는 국민 누구나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가능성이 중요하다. 그게 곧 우리가 부르짖는 글로벌 스탠다드일 것이다.

 

저자약력

 


추천 0
프린트버튼
공유하기 iconiconiconiconiconicon

독자의견전체 0

SNS 로그인 후, 댓글 작성이 가능합니다. icon icon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