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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칼럼] 미술품 거래 법적 분쟁 줄이기
법무법인 강산 임승택 변호사
2018-11-07 20:31:20최종 업데이트 : 2018-11-07 20:26:50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기자

미술품 거래 법적 분쟁 줄이기

[법률칼럼] 미술품 거래 법적 분쟁 줄이기

소득증가 등으로 사람들의 미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작품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법적 분쟁뿐만 아니라 미술가, 갤러리, 평론가, 경매회사, 미술감정기관 등 미술시장참여자에 대하여 발생하는 법적 책임문제도 수시로 발생하고 있다.

 

A씨는 이웃인 B씨에게서 스탈린의 강제 이주정책으로 중앙아시아를 떠돌아다녀야 했던 고려인들의 한(恨)을 화폭에 담은 화가 니콜라이 박(작고·박성용)의 그림을 "3점의 가격이 3억원에 달하지만 1억원에 내놓겠다"고 제안했고, A씨는 대가(大家)의 그림을 싸게 구입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수락했다.

 

하지만 A씨는 이틀 뒤 서양화 전문가로부터 그림의 감정가가 1000만원도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듣고, 즉시 B씨를 상대로 환불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법원은 "예술작품의 거래가는 주관적으로 정해질 수 있고, 시장가격이 형성돼 있지 않아 B씨가 A씨를 속였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항소했지만 3500만원만 돌려받는 것으로 합의를 했다.

 

고(故) 박수근 화백이 그린 작품에 대한 위작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도 있었다. A경매회사가 경매에 부친 작품에 대하여 잡지사 기자가 위품이라는 기사를 게재하자, 명확한 근거 없이 주관적 인상을 토대로 위작이라는 취지의 허위 기사를 작성·게재함으로써 A경매회사의 신용과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취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다.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소송과정에서 미술품 감정기법 등에 대하여 심도있게 다뤄져 주목받은 사건이다.

 

우리나라에서 실제로 미술품 거래의 피해가 빈발하고 있음에도 가해자는 물론 피해자도 알려지기를 꺼려 해 그 실상을 파악하기조차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는 미술품 거래가 탈세와 로비의 수단으로 쓰인다는 시선 때문에 피해를 입어도 다른 사람의 비난이 두려워 큰 액수가 아니면 덮고 넘어가려 한 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미술품 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잠재적 수요자들이 미술품 거래시장에 마음놓고 참여할 수 있도록 미술품의 유통과정에 대한 투명성, 미술품에 대한 정보의 비독점성, 그리고 진위·가치문제에 대하여 신뢰를 담보할 만한 감정기관의 설립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부와 미술계는 미술시장의 합리성, 투명성, 정보의 공개성, 신뢰할 수 있는 감정기관의 설립 등에 관심을 기울이기 보다는, 오히려 미술품 자체의 비경제성, 미술품 거래에 대한 비과세를 강조하고, 미술시장의 촉진보다는 국가나 대기업의 미술계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데 더 관심을 가지고 있을 뿐이어서 안타깝다.

 

미술시장의 발전은 그 미술품의 가치, 미술품의 위작 판정의 공정성이라는 기틀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나아가 미술품거래의 투명성도 보장되어야 한다. 미술품 거래에서 발생하는 다툼은 최종적으로 법적인 판단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조계 구성원들 역시 미술품과 그 거래에 관하여 문외한이고, 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미술품 감정기관이 부재하며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경험이 일천하다는 데 문제가 있다.

 

미술품 거래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구매자는 위와 같은 미술품 거래의 위험성에 대하여 인식하고, 미술품을 살 때는 반드시 권위 있는 화랑을 통해 감정을 받아 그 위작 및 가치를 판단함에 위험성을 줄이고, 계약서에 미술품을 산 후 환불을 할 수 있는 기간(소위 Cooling time)을 정하며, 진위 또는 가치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방법 등을 상세히 규정해두는 것이 최소한의 자구책이 될 수 있다. 저자 약력

임승택 변호사 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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