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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칼럼] 내가 받을 국민연금, 정말 괜찮을까?
조휘래 세무사
2021-07-22 17:14:28최종 업데이트 : 2021-07-22 17:14:04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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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을 위한 선거 국면으로 점점 다가가면서 정치권에서는 연일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해 많은 말들이 쏟아져 나온다. 부동산정책에 대한 문제, 정의 공정에 관한 문제, 원자력발전에 대한 정부의 정책도 빠지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정부대응과 백신수급에 대한 문제 제기 등등 머리가 아플 지경이다.

 

아침부터 오늘의 언론 기사를 살펴보다 국민연금에 관한 기사들이 새롭게 등장한 것이 보였다. 물론 국민연금의 부과, 수령 등에 관한 문제와 기금의 고갈시기에 관한 다소 자극적이고 걱정스런 기사는 언제나 있어왔지만 최근 이슈는 현재의 국민연금 부과 방식과 수령금액의 안정성에 대해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다.

 

필자는 지금까지도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자영업자나 근로자들이 현재의 소득으로는 생활하기에도 빠듯한데 얼마나 돌려받을 수 있을지, 돌려는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는 국민연금을 강제적으로 왜 내야하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한결같이 말했다. 국민연금은 무조건 실제 불입한 금액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으며, 별도로 노후대비를 할 수 없는 대다수 국민들의 최소한의 노후대비 장치이므로 걱정하지 말고 조금이라도 더 불입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해 왔다.

 

물론 필자 역시 국민연금을 매달 납부하고 매년 현 월 불입액을 60세까지 납부할 시 예상 월 수령액을 확인할 때마다 안전한 노후대비를 일정 부분 준비하고 있다는 생각에 뿌듯했다.

그런데 최근의 국민연금 기금의 미래예측 내역을 확인해보면 뭔가 불안하다. 최근 기사를 보면 현재 국민연금 기금은 500조원 이상 적립되어 있지만 경제활동 가능인구의 지속적인 감소와 연금수령 대상 인구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하여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57년이 되면 기금은 완전 고갈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도 정부 예상 연간 합계 출산율 1.24명을 전제로 한 것인데 2020년 기준 합계출산율이 이미 0.84명으로 1명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며 출산율이 상승할 극적인 반전을 기대할 수 없는 현 시대에서 기금의 고갈은 보다 더 빠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국민연금의 운영모델은 두가지 방식이 있다. 적립방식과 부과방식이다.

적립방식은 내가 매월 납부한 금액을 재원으로 공단에서 각종 수익사업을 통해 불려서 불입한 금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매월 수령하는 구조인 것으로 대한민국은 이러한 적립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부과방식은 현재의 경제인구에게 소득의 일정비율의 연금을 징수하여 연금 수령 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국 젊은 세대가 은퇴한 세대를 먹여 살려야 하는 구조이다.

 

국민연금제도를 우리보다 먼저 도입하고 운영하고 있는 많은 국가들을 보면 도입 초기 모델은 기본적으로 적립방식으로 설계를 했다. 초기 도입시점에서는 당장 지급해야 할 금액보다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많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이미 수많은 나라가 인구의 고령화와 불입금액 대비 수령액이 너무 큰 구조적 문제로 인하여 기금의 이른 고갈로 부과방식으로 변경된 선례를 경험했다. 이미 부과방식으로 변경된 국가에서 나타나는 수많은 부작용으로 국민연금제도 자체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역시 기금의 고갈이 현실화 된다면 현재의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될 수 있다. 국민연금 지급은 하여야 하는데 기금이 없다면 그 시점의 경제활동 인구의 소득을 재원으로 연금 수령자의 연금 지급액을 충당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필연적으로 소득대비 연금부담액은 지금보다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수령자의 수령액은 지금의 예측보다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결국 이러한 부작용을 줄이려면 연금의 고갈을 최대한 막고 지출을 줄여야 하는데 이는 결국 납부액을 늘리고 수령액을 줄일 수 밖에 없다. 현재 국민연금 요율은 9%(근로자 4.5%, 사업주 4.5%)이다. 거의 소득의 10%에 육박하는 부담이기 때문에 이를 상향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납부 상한이 있다. 현재는 월 납부 상한이 452,700원이다. 물론 고소득자의 경우 납부금액이 많을수록 수령액은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납부 상한을 둔 것일테지만 기금 고갈 등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상한의 기준도 다시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또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영세한 자영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급여도 최저임금도 지급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기에 정식으로 4대보험 가입시 근로자 본인 부담분으로 인한 실질 소득의 감소 영향으로 4대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근로자 10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월 과세급여 210만원 미만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최소 40%에서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가 있다. 하지만 사업장의 규모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지원율을 세분화하여 4대보험 미가입 근로자를 양성화하는 것도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의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서 부담률을 지속적으로 올리는 것은 결국 연금의 운용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의 전환, 즉, 미래세대가 과거 세대를 먹여살리는 구조로 가는 것과 같다. 그보다 먼저 납부 예외자, 납부 회피자를 제도의 안으로 끌어들여서 전체 파이를 키우는 정책을 고민하여 찾고 실행하여야 한다.

*본 칼럼의 내용은 e수원뉴스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조휘래 세무사 사진 및 프로필

 

조휘래, 세무사,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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