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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건축물 철거공사 때 지켜야 할 사항 안내문 배부
건축물 철거공사 때 지켜야 할 사항 안내문 배부_1권선구는 철거신고 절차가 간단하나 신고의무 규정을 알지 못해 민원인이 받게 되는 과태료 처분 등에 의한 불이익을 사전예방하고, 철거공사로 인한 주변의 피해와 민원 예방을 위해 건축물 철거·해체 때 건축주가 지켜야할 중요 사항을 안내하기로 했다.권선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도 건축물 철거 신고건수가 167건으로 최근 도심지 재개발과 원룸형 다가구 주택 신축 붐으로 주택가에 철거공사가 늘고 있으며 이에 소음 ..
곽민지 | 2015-05-08 19:06:51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변경 등 등기촉탁 서비스로 편익증대
권선구는 민원인의 편익증대를 위해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변경 등의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란 건축물대장 말소, 지번변경 등으로 건축물대장의 기재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민원인 대신 관공서가 등기소에 촉탁하여 등기하는 서비스로 건축물 소유주가 등기소에 가지 않고도 등기변경을 의뢰할 수 있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고, 부동산등기법 제112조에 따른 기한 초과 시 부과되는 과태료 발생 등의 불편을 감소 ..
곽민지 | 2015-02-11 17:3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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