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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중과대상 유흥주점 전수 조사
팔달구는 2016년 정기분 재산세 과세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31일까지 팔달구 지역 내 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건축물을 대상으로 전수조사에 나선다.중과세 대상 유흥주점 시설 기준은 식품위생법 제37조에 따른 허가대상 유흥주점 영업장으로서 영업장 면적이 100㎡를 초과하면서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영업장소(카바레,나이트,디스코클럽) 등이다. 또 객실면적이 영업장 면적의 50%이상을 차지하거나 객실 수가 5개 이상인 룸살롱, 요정영업 등도 중과세 대 ..
김황중 | 2016-05-19 09:12:43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
무허가 건축물 일제조사_1수원시 팔달구는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과세자료 정비를 위해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가설(무허가)건축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지방세법 제105조(과세대상),동법 제104조(정의) 동법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규정을 근거한 이번조사는 재산세 과세대장과 허가부서에거 관리하는 모델하우스,컨테이너 등 임시용가설(무허가)건축물의 현황을 발췌해 현장확인을 통해 정확한 과세자료를 조사하게 된다.구는 이번 조사를 통해 ..
김황중 | 2015-03-23 10:25:33
불법유통, 도용 차량 신고하세요
장안구는 6월까지 대포차량 신고 전담 창구를 설치 운영한다. 무적차량 속칭 대포차는 공부상 소유자와 점유·사용자가 다른 차이며 소유자는 대개 사회적 약자로서 자동차세·과태료 등 공과금이 이들에게 전가 체납되어 자방재정 누수의 주범이다. 구에서는 자동차세 5회 이상 체납자에게 신고서를 동봉한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므로 대포차량 공부상 소유자는 차량 미 소유 사유를 상세히 작성하여 구청 세무과나 관할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
김황중 | 2012-01-11 10:06:48
7월은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의 달
장안구는 7월1일부터 한달동안 재산할 사업소세 신고납부기간을 운영한다.재산할사업소세는 건축물(가설건축물포함)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당 250원의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하며, 건축물 소유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사업자는 7월1일부터 7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한다. 사업소세를 7월말일까지 자진신고 납부하지 않으면 추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더 납부해야 된다. 이에 수원시 장안구에서는 7월초 사업주 677명에게 자진신고 납부안내문을 ..
지방세
,
사업소세
,
재산할
,
7월
김황중 | 2009-07-02 17:22:59
장안구, 2008년 주민세 10만6645건 8억8100만원 부과
수원시 장안구는 2008년도 균등할 주민세로 10만6645건 8억8100만원을 부과했다.이번에 부과된 주민세는 8월 1일 현재 장안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사무소 또는 사업장, 법인등을 대상으로 부과되었으며 세대수와 사업장의 증가로 부과총액이 전년도 대비 5.5%가 증가했다.주민세 고지서는 오는 16일까지 통·반장 또는 우편을 통해 납세자에게 교부되며 이달말까지 관내 금융기관과 전국 농협· 우체국등을 방문해 납부하면 된다. ..
김황중 | 2008-08-07 13: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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