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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주택분 재산세 안내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가 올해 지방세 관련 법령의 개정 등으로 달라진 재산세 제도 중 구민 생활과 밀접한 내용 안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주택 실수요자인 1주택자의 재산세 부담을 낮추기 위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에 대한 세율 특례 적용 기간이 기존 23년에서 26년까지 3년간 추가 연장되며,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재산세의 분할납부 기한은 현행 2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된다. 1가구 1주택 세율 특례는 1가구 1 ..
영통구 세무1과 재산세2팀 김희원 | 2024-01-16 17: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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