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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2월 말까지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영통구청 전경 수원시 영통구는 특별징수의무자인 금융기관, 법인 등 200여 곳에 2019년에 원천징수한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특별징수 명세서 제출 안내를 위해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에게 이자·배당소득을 지급하고 법인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한 사업자는 3월 2일까지 특별징수 의무자의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세금
,
세법
,
지방세
,
법인지방소득세
,
특별징수
남성현 | 2020-02-13 14: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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