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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건
항공측정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
항공측정 변동건축물의 건축법 위반 여부 조사_1영통구는 이달 14일부터 항공사진을 판독하여 추출된 관내 변동건축물 256건에 대하여 현장 조사를 하여 7월 말까지 불법 여부를 확정한다.이번 조사 대상(변동건축물) 256건 중 신발생이 205건이고, 그 외에 재발생 51건이 포함되어 있다. 재발생이란 전회에 철거 및 소멸․비 건물로 보고되었으나 다시 건축된 경우와 철거예정으로 보고된 건물 중 철거되지 않은 경우를 이르는 것으로 전년도 항측에 적발된 무허가건축물에 관하여 ..
서효선 | 2013-05-13 22:58:08
무단증축 사전 예방 위한 홍보 강화
영통구는 관내 불법건축물 감소를 위하여 매년 추진하고 있는 항공사진을 활용한 불법건축물 단속 계획을 적극 홍보하여 '단속보다는 예방' 위주의 건축행정을 실천한다.흔히 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생계형이라든지, 내 땅 위에 짓는 것이라서 남한테 전혀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등의 주장을 내세워 건축법 위반 행위를 합리화하고, 무단증축에 대하여 한 번의 이행강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적법한 것으로 인정을 받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무단증축 사전 예방 위한 홍보 강화_1하지만 무허가 ..
서효선 | 2013-05-09 18:17:47
존치기간 만료된 가설건축물 조사 및 정비 추진
영통구는 건축법 질서 확립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하여 존치기간이 만료된 가설건축물을 현장 조사하여 정비한다.가설건축물이란 공사용 가설건축물, 소규모 경비용 사무소, 외벽이 없는 임시 자동차 차고, 컨테이너로 된 임시사무실 및 임시창고, 임시숙소 등 한정된 용도로 일정 기간동안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임시 건축물로 존치기간 만료시 자진 철거해야 한다.현재 영통구는 총 578건의 가설건축물이 축조 신고 되어 있으며 이 중 253건이 존치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미철거 상태이다. 이 ..
서효선 | 2013-02-26 16:56:58
광교지구 내 광교고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합동단속
광교지구 내 광교고 주변 불법 가설건축물 합동단속_1영통구는 28일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광교택지개발지구 내 불법 건축물 자진정비 계도를 실시했다.이날, 정비는 시 도시디자인과와 영통구 건축과, 건설과, 경기도시공사 3개반 15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투입되어 이루어졌다.구는 그간 보행에 불편을 야기했던 도로에 설치된 컨테이너와 대지에 설치됐으나 가설건축물 축조 신고되지 않은 불법건축물(컨테이너 등)을 조사하여 자진정비토록 ..
서효선 | 2012-09-28 15:45:07
영통구,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
영통구는 안전하고 쾌적한 건축 공간 조성을 통한 건축행정 건실화 일환으로 이달 30일까지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 점검(상반기)'을 실시한다. 건축법 제27조 규정에 따라 건축 인․허가에 수반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를 건축사가 대행하고 있어, 매년 1회 이상 건축사 업무대행 건축물에 대하여 일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통하여 적발된 위반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 표시가 기재되고, 원상복구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
서효선 | 2012-03-09 09: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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