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 바로가기
사용자메뉴
즐겨찾기 추가
웹진구독하기
시민기자가입
0
시민기자로그인
사이트맵
e수원뉴스
04월 27일 토요일
현재
17℃
미세먼지
검색
제목
내용
태그
기자성명
검색
제목
내용
태그
기자성명
주메뉴
기획&이슈
기획기사
칼 럼
웹 진
카드뉴스
수원人
수원알기
분야별 뉴스
문화ㆍ교육
경제ㆍ일자리
생활ㆍ복지
환경ㆍ건설
이모저모
수도권뉴스
전국 방방곡곡
우리동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시민기자
출동!시민기자
수원여행
알리고 싶어요
시민기자 페이지
함께해요!
공모
취업
이벤트
웹진구독
e-book
시민기자
웹진구독
Sitemap
기획&이슈
기획&이슈
기획기사
칼 럼
웹 진
카드뉴스
수원人
수원알기
분야별 뉴스
분야별 뉴스
문화ㆍ교육
경제ㆍ일자리
생활ㆍ복지
환경ㆍ건설
이모저모
수도권뉴스
전국 방방곡곡
우리동네
우리동네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시민기자
시민기자
출동!시민기자
수원여행
알리고 싶어요
시민기자 페이지
기사관리
시민기자 윤리강령
함께해요!
함께해요!
공모
취업
이벤트
웹진구독
e-book
e-book
서브메뉴
사이트맵
e수원뉴스 안내
RSS
검색결과
저작권보호정책
본문영역
페이지 위치
검색결과
Home
> 사이트안내 > 검색결과
게시판 검색폼
기 간
~
섹 션
기사섹션 선택
기획기사
칼럼
웹 진
수원人
수원알기
문화ㆍ교육
경제ㆍ일자리
생활ㆍ복지
환경ㆍ안전
이모저모
수도권뉴스
전국 방방곡곡
장안구
권선구
팔달구
영통구
출동!시민기자
수원여행
알리고 싶어요
TEST
제 목
내 용
태 그
기자성명
검색
검색결과 총
0
개
※ 기간은 최대 1년까지 지정가능합니다.
분야별 뉴스
8건
팔달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팔달구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_1팔달구는 201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02필지가 지난 10월 30일 결정 · 공시됨에 따라 오는 11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 · 지방세와 ..
이종상 | 2015-11-16 09:20:02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_1팔달구는 2015년 7월 1일 기준(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02필지가 오는 30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11월 30일까지 30일간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산정에 사용된다. 이의신청은 구청과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일사편리(www.kras.go.kr)을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다.구는 토지소유자 또는 ..
이종상 | 2015-10-27 14:56:40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수렴_1팔달구는 2015년도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102필지에 대한 가격 산정이 완료됨에 따라 9월 2일부터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지가에 대한 의견을 받는다.수시분 개별공시지가는 올해 7월 1일을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지가 열람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수원시 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을 통해 할 수 있다. 열람 후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 장소에 마련된 양식에 의견을 작성하거나 인터 ..
이종상 | 2015-09-01 13:29:29
팔달구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접수
팔달구는 2015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2만8천225필지가 지난 5월 29일 결정․공시됨에 따라 6월 30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의신청을 받는다.개별공시지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당 토지가격으로, 국세․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 산정에 사용되며, 이의신청은 구청 및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민원24(www.minwon.go.kr)를 통해 인터넷으로 신청 할 수 있다.구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이의 신청에 대해 7월 ..
이종상 | 2015-06-15 13:50:09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 맡기세요
건축물 표시변경 등기신청 맡기세요_1팔달구 건축과는 건축물의 지번,용도,면적 등이 변경 되거나, 철거 또는 멸실등으로 건축물대장의 표시가 변경된 경우, 등기소의 건물 등기부 표시 사항이 변경 될 수 있도록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현재 시행중인 '건축물 등기촉탁 서비스'는 건축주가 건축물대장 변경 신청 시 등기촉탁을 희망한다는 서면상 표시와 등기에 필요한 서류(등록세영수필확인서, 등기신청수수료 현금영수필확인서)를 제출하면 구청이 건축 ..
이종상 | 2014-12-03 14:31:57
더보기
페이지 맨 위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