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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건축물 등기 ONE STOP 서비스 실시
장안구는 민원인 1회 방문으로 건축물대장 변경에서 건축물 등기까지 처리하는 ‘ONE STOP 서비스’를 실시한다. 이번에 시행하는 등기 ONE STOP 서비스는 관내 건축물 표시변경, 건축물 철거·멸실신고에 따른 등기말소, 건축물 지번변경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서비스를 원하는 민원인은 건축행위 신청서에 등기촉탁 희망여부를 표시해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를 제출하면 장안구가 소유자를 대신해 등기를 변경하고 문자메세지로 발송해준다. 건축주 ..
건축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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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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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건축과 건축물관리팀 장현정 | 2021-02-17 14: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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