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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별 뉴스 (6건)
4월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팔달구는 2013년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신고 납부의 달인 4월을 맞아 지역소재 법인을 대상으로 지방소득세를 법정기한 내에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홍보를 강화해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도록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신고납부를 안내 중이다.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2년 12월 31일 현재 팔달구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신고납부세액은 2013년 3월 말까지 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는 법인세 총액의 10%이다.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가산된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았을 ..
이재호 | 2013-03-26 13:4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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