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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통구, 생활쓰레기 무단투기 야간단속 나서
2021-10-18 14:01:17최종 업데이트 : 2021-10-15 22:34:50 작성자 : 영통구 생활안전과 청소팀   김혜령
수원시 영통구(구청장 김용덕)는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10월말까지 야간단속을 실시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일회용품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무단투기 및 혼합배출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에 영통구는 무단투기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단속 및 계도를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무단투기가 상습적으로 발생되는 주택가 뒷골목과 유동인구가 많은 상가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주요 단속대상은 종량제봉투 미사용 혼합배출 위반 담배꽁초 무단투기 등 각종 폐기물관리법 위반 행위이다. 적발될 경우 최소 5만원(담배꽁초 등)부터 최대 100만원(사업장폐기물)까지 즉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특히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무단투기하는 배출자에 대해서는 단속을 통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함으로써 무단투기를 근절하고, 지역주민에게 쓰레기 배출규정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추진할 계획이다.
 
수원시 영통구 관계자는 "쓰레기 무단배출 근절을 위해서는 시민들이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고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어야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다"고 전하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법 준수를 강조했다.
 
무단투기 야간단속 중인 영통구청 직원
무단투기 야간단속 중인 영통구청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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