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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대상자 모집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2022년 추가모집 및 2023년 사전모집’접수
2022-07-29 10:44:18최종 업데이트 : 2022-07-29 10:43:56 작성자 :   e수원뉴스

사업비를 지원받은 한옥 전경

사업비를 지원받은 한옥 전경

수원시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한옥 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옥 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대상자를 모집한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 한옥을 신축하거나 기존 한옥을 고쳐 짓는 시민에게 공사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한옥 촉진 지역(신풍동·장안동 일원)'에서 한옥을 신축·개축하면 공사 비용의 50% 내에서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1억 5000만 원, 그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사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8000만 원을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업 대상지)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한옥 수선(리모델링)은 공사 비용 50% 내에서 한옥 촉진 지역은 건축 연면적에 따라 최대 1억 1000만 원, 그 외 지구단위계획구역은 공사 비용의 50% 내에서 최대 6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수원시는 8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한옥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2022년 추가모집 및 2023년 사전모집' 신청을 받는다.

 

'2022년 추가모집' 신청 건은 올해 하반기 '수원시 한옥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 금액 등을 결정한다. '2023년 사전모집' 신청자는 내년 상반기 심의를 거쳐 지원을 결정한다(사전모집 신청자는 가산점 부여).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토지·한옥 건축물 소유자가 보조금 지원 신청서와 증빙 서류 등을 준비해 수원시 화성사업소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팔달구 행궁로 18, 3층)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신청 서식과 자세한 내용은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수원 소식→공고/고시/입법예고'에 게시된 '한옥건축·수선비 지원 사업 2022년 추가모집 및 2023년 사전모집 공고'에서 볼 수 있다.

 

○ 한옥 보조금 지원 기준표 (단위천원)

(단위 : 천원)

지정구분

건축 연면적

최대 보조금액

 · 개축

[공사비용50% ]

수선(리모델링)

[공사비용50% ]

외관 · 내부 수선

[공사비용 범위 내]

한옥촉진

지역 내

70 미만

80,000

60,000

30,000

70 이상 ~ 90 미만

95,000

70,000

90 이상 ~ 110 미만

120,000

90,000

110 이상

150,000

110,000

한옥촉진지역 외

(수원화성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80,000

60,000

10,000

 


 문의: ☏ 031-228-4408 (수원시 문화유산관리과 공공한옥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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