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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CCTV조사 단가 8월2일자로 시행
2021-07-23 15:54:26최종 업데이트 : 2021-07-23 15:53:55 작성자 :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   김민지
수원시 환경사업소 전경

수원시 환경사업소 전경

 

수원시는 2021년 산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CCTV조사 단가를  2021. 8. 2.자로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수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생산자물가상승률 산정방법이 개정되어 톤(㎥)당 1백7십만4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하수도 CCTV조사 단가는 배수설비준공검사 기준 건당 5만9400원으로 책정됐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단가를 고시하고 있다.  신᠊증축 등의 건축행위 및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용승인(준공) 시점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수원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의 공사비용에 사용하고 있다.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해당 부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고(제2021-1660호)를 확인하고 수원시청 하수관리과(031-228-3632)로 문의하면 된다.

수원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전경

수원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전경

2021년, 건축,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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