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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경유 자동차 5천467대 3억 1천5백만원 부과
2021-08-30 16:42:55최종 업데이트 : 2021-08-30 16:42:45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이혜원

팔달구는 경유 자동차 5천467대를 대상으로 2021년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천5백만원을 부과한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납부기한은 9월 13일부터 31일까지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에 따라 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에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 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고지서상의 적용 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납부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031-228-7346,7347)으로 문의하면 된다.

팔달구청사

팕달구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1천5백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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