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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6천만원 부과
2021-03-11 16:53:03최종 업데이트 : 2021-03-11 16:52:46 작성자 : 팔달구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   이혜원

팔달구는 자동차 6천57대를 대상으로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납부기한은 오는 15일부터 31일까지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사용분에 해당하는 것이며 부과대상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원인자로 하여금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연 2회(3월, 9월) 부과되며 후납제 성격으로 소유권 이전, 폐차, 말소 후에도 일할계산되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납부는 가상계좌, ARS(1899-7500),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 등으로 할 수 있으며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이와 관련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문의하면 된다.팔달구청 전경

팔달구가 올해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억 6천만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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