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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한시적 운영
2021-04-06 11:15:41최종 업데이트 : 2021-04-06 11:15:23 작성자 :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   윤지영

권선구청사

권선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운영중이다.
 

권선구는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 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특별조치법이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되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부동산이다. 수원시 권선구의 경우 1988년 1. 1. 이후 수원시로 편입된 농지 및 임야(입북동, 당수동, 금곡동 일부)가 해당된다. 단,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부동산특조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해당 소재지에 지정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권선구청으로 확인서 발급을 신청한다. 이후 현장 조사 및 2개월간 공고 과정을 거쳐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로 신청하면 된다.
 

수원시 권선구 관계자는 "구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민원상담, 보증취지 확인 및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권선구 종합민원과 지적정보팀(031-228-6477)로 문의하면 된다.

 

 

권선구, 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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