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1일까지 무단방치 자동차 일제정리 나서
이면도로나 개인 사유지 장기간 방치 자동차…견인‧범칙부 부과 또는 형사처벌
2020-04-21 14:33:50최종 업데이트 : 2020-04-21 14:35:52 작성자 : 편집주간 강성기
|
견인차로 무단방치 차량을 옮기고 있다.
단속 대상은 40일 이상 도로에 장기간 방치돼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차량, 아파트개인 사유지 등 타인의 토지에 정당한 권한 없이 2개월 이상 방치돼 사유재산 침해를 유발하는 차량 등이다.
단속 장소는 각 동의 무단방치 차량 민원 신고가 자주 발생하는 주택가 밀집지역 이면도로와 무료 공용주차장 등 주민 이용빈도가 높은 지역, 이밖에 일제 정리기간 주민들의 신고가 들어온 장소 등이다.
수원시는 수원시도로교통관리사업소 방치차량처리팀 직원들이 순찰조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단속하거나 상시 민원 접수창구 및 신속처리반을 운영할 계획이다. 신고 접수된 민원은 다음날 현장에서 확인 후 즉시 조치를 취하게 된다.
무단방치차로 확인되면 우선 견인 안내문을 부착하고 자진처리 요청서를 발송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안내하고, 자진처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견인조치 되거나 범칙금 부과 또는 형사처벌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민원이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공용주차장 등에 있는 방치차량을 신속하게 견인해 주차난 해소 등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