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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개별주택가격 공시·이의신청 기간 운영
2022년 1월 1일 기준 가격 공시, 5월 30일까지 이의 신청할 수 있어
2022-05-02 10:39:49최종 업데이트 : 2022-05-02 10:39:38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청 전경(사진/포토뱅크)

수원시청 전경(사진/포토뱅크)

수원시가 5월 30일까지 2022년 개별주택가격(2022년 1월 1일 기준) 이의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검색창에서 '개별주택가격'을 검색해 확인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 홈페이지, 주택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이해관계인(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주택 소재지 세무과로 5월 30일까지 우편·방문 제출해야 한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용도 지역·건물 구조 등 주택 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주택의 가격과 인근 주택의 가격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면, 적정한 의견 가격을 제시하면 된다.

 

수원시는 이의신청 제출사항에 관해 결정 가격의 적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수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한다.

 

한편 국토교통부에서 결정·공시하는 공동주택가격 이의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다.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열람·이의신청할 수 있다.

 

문의 : 구청 세무과 과표팀

장안구 031-228-5376, 권선구 031-228-6301

팔달구 031-228-7422, 영통구 031-228-8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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