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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안구, 불법 유동광고물 야간단속 실시
2020-09-18 14:16:40최종 업데이트 : 2020-09-18 14:16:38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광고물관리팀   문승현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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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는 지난 15일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송죽동, 조원동 상가 밀집지역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 야간단속을 실시했다.

 

주요 단속대상은 입간판과 야간에 집중 설치되는 에어라이트로, 이런 불법광고물은 운전자와 보행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각종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다.

 

구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고충을 감안하여 불법광고물을 자진 정비할 수 있도록 계도했고, 올바른 광고방법을 안내하는 홍보물을 상가마다 전달하는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이기흥 건축과장은 "깨끗한 도시환경과 시민들의 보행안전을 위해서 광고주들의 준법정신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계도와 단속을 통해 도시환경을 개선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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