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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2020-12-30 15:26:40최종 업데이트 : 2020-12-30 15:26:19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이성진

장안구청 전경

장안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장안구는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일원 11필지(224,797㎡)'에 대하여 추가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기존 장안구의 '파장동, 상광교동, 하광교동 141필지(3,847,482㎡)'에 대하여 2020년 7월 4일부터 2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지정되었다. 이어 '장안구 전체' 토지에 대하여 2020년 10월 31일부터 6개월간 국내 법인·단체 외국인등이 주택이 포함되는 취득거래에 한하여 운영중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된 것이다.

구 관계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토지 및 주택이 포함된 취득거래)의 거래계약에 대한 문의가 많은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허가관청에 허가를 받아야 부동산의 거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거래신고등에 관한법률' 제26조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거래계약을 체결할 경우, 허가받은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해당 토지가격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한 필요서류는 장안구 홈페이지(분야별 정보 – 부동산)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031-228-5478)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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