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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CCTV조사 단가 2월3일자로 시행
2022년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및 CCTV조사 단가
2022-01-17 15:48:26최종 업데이트 : 2022-01-17 15:48:20 작성자 : 환경국 하수관리과 하수정비팀   이래영

수원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전경

수원시 서호생태수자원센터 전경


 

수원시는 2022년 산정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 및 CCTV조사 단가를 사용승인(준공) 접수일 기준 올해 2월 3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올해 수원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는 전년도 공공하수처리시설 총사업비와 물가상승률을 환산을 적용하여 톤(㎥)당 1,758,000원으로 책정되었고, 하수도 CCTV조사 단가는 배수설비준공검사 기준 건당 62,000원으로 책정되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건축물의 오수발생량을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단가가 고시된다. 신᠊증축 등의 건축행위 및 타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오수량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은 사용승인(준공) 시점에서 건축물 소유자 및 타행위 사업시행자에게 부과된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은 수원시 하수도 특별회계 재정을 안정적으로 확보, 수원시 공공하수도의 신설, 증설, 이설, 개축 및 개수 등 공사비용에 사용되고 있다. 
  

부과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의 납부 방법은 해당 부과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될 예정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원시 공고(제2022-100호) 및 수원시청 하수관리과(031-228-3632) 문의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 문의: 수원시청 하수관리과 031-228-3632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CCTV조사, 배수설비준공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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