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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질비료 신청하세요"
2015-10-23 09:16:53최종 업데이트 : 2015-10-23 09:16:53 작성자 :   서승원

수원시는 농림축산 부산물의 재활용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토양환경 보전을 통해 지속 가능한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고자 11월 30일까지 관내 구청 경제교통과에서 2016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고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은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에 방문신청해야 하며, 내년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료의 종류와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신청서에 기재한 후 유기질비료 담당자에게 제출하면 된다. 만일 경작하는 농지 소재지가 시ㆍ군을 달리할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에 방문하여 해당 농지에 대하여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면 된다.

이번 지원사업에는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과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이 지원되며, 지원혜택은 포대당 정액지원으로 유기질비료는 1,400원, 부숙유기질비료는 등급에 따라 특등급 1,100원, 1등급 1,000원, 2등급 800원의 정부보조금이 지원되며, 수원시에서 600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사업은 농업 보조금의 중복 및 편중지원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지원대상농지는 본인의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로 한정했다. 따라서 아직 농업경영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또는 지원받고자 하는 농지를 농업경영체에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은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농업경영체를 신청한 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2015년도 사업신청자 중 3년간, 5년간 신청한 농업인의 경우, 신규농지 구입 등 농업경영체 정보가 변경된 사실이 있으면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전화 및 방문하여 등록정보를 추가ㆍ변경하고, 구청 경제교통과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변경신청을 하여 지원대상 제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은 농지소재지 구청 경제교통과 또는 해당  시ㆍ군 농지소재지 관할 읍ㆍ면ㆍ동사무소로 연락하면 된다.

권선구청 경제교통과 : 031-228-6374
장안구청 경제교통과 : 031-228-5372
영통구청 경제교통과 : 031-228-8881
팔달구청 경제교통과 : 031-228-735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기지원 수원사무소 : 031-295-8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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