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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달구, 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2016-05-13 10:26:48최종 업데이트 : 2016-05-13 10:26:48 작성자 :   윤보람

팔달구는 2016년도 정기분과 과년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4만5천여건(시설물 1,063건, 자동차 44,543건), 약 28억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의 납부기한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 전자예금 등 체납자 소유의 재산에 대해 압류처분이 실시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시설물과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는 원인자 부담제도다. 2016년부터 시설물분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폐지되어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만 부과대상이지만, 과년도 체납된 시설물분에 대하여는 납부해야 한다.

고지서를 받은 경우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았다 하더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 ARS(031-228-3651)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 및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전자예금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32, 7346)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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