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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항공사진으로 잡는다
장안구, 10일부터 일제현장조사 실시
2020-08-10 13:26:18최종 업데이트 : 2020-08-10 13:26:15 작성자 : 장안구 건축과 건축행정팀   안수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점검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현장점검



장안구(구청장 이범선)는 10일부터 21일까지 '2019년 개발제한구역 항공사진' 판독결과 변형된 사항이 있는 32개소에 대하여 일제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2018년도 국토지리정보원 촬영성과에 대한 판독결과 변형된 사항이 있는 조원동, 상·하광교동 32개소(증개축 2, 형질변경 27, 신축3)의 위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현장 확인이 이뤄진다.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시정명령 조치를 통해 자진정비를 유도하고, 원상복구 미 이행시에는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이범선 장안구청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지속적인 현장순찰과 항공촬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 사각지대를 줄여 개발제한구역내 불법행위 근절 및 예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발제한구역, 항공촬영, 현장조사, 그린벨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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