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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2015-04-15 17:40:08최종 업데이트 : 2015-04-15 17:40:0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_1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 _1

수원시는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 정책의 조기정착과 지역 금연 환경조성을 위해 공중이용시설 합동 지도단속을 19일부터 25일까지 일주일간 실시한다. 

2015년부터 변경된 주요사항에 대한 지도.단속 강화를 위해 100㎡이하 모든 음식점이 대상이 되며, 커피숍 등에서 운영 중인 밀폐된 흡연석 폐지와 신종담배인 전자담배에 대한 모니터링도 함께 강화할 예정이다. 

각 구별로 보건소 담당자들이 지역실정에 맞는 야간 및 휴일단속도 병행하여 지역 유관기관과 협조 민원다수 발생지역인 PC방, 커피숍, 호프집 등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공중이용시설에서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조례 제정에 따른 금연구역(버스정류장, 학교, 도시공원)에서 흡연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시민들에 금연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와 환경개선사업을 계속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각 구 보건소금연사업담당자(☎ 장안228-5828, 권선228-6420, 팔달228-7718, 영통228-882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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