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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독촉고지서 발송
2015-11-13 13:03:56최종 업데이트 : 2015-11-13 13:03:56 작성자 :   윤보람

팔달구는 2015년도 정기분과 과년도 체납된 환경개선부담금 4만7천22건, 약 29억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지난 11일 발송했다.

이번 독촉고지서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의 부동산과 자동차 등 재산에 대해 압류 등의 조치가 취해진다.

고지서를 받은 납부자는 수원시 관내 금융기관, 전국우체국, 농협에 납부하면 되고 고지서를 못 받은 납부자라도 전국은행 현금입출금기(CD/ATM)· 인터넷뱅킹·위택스·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방식과 같이 통합조회로 납부가 가능하다. ARS전화(031-228-3651)와 가상계좌 납부서비스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구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액을 일제 정리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 독촉과 재산권(자동차, 부동산, 예금 등) 압류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기타 궁금한 사항은 팔달구청 환경위생과(031-228-7332, 7346)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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