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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16~30일 올 1기분 자동차세 부과
2020-06-11 16:21:01최종 업데이트 : 2020-06-11 16:20:42 작성자 :   e수원뉴스 김보라
수원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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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2020년 제1기분 자동차세 433억원(31만4306건)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은 6월 1일 현재 수원시에 등록됐거나, 신고된 자동차 소유자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거나 신고된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 트럭이다.

단, 올해 1‧3월 미리 낸(연납)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인터넷(http://www.wetax.go.kr), 신용카드, 은행 자동입출금기(ATM), 지방세입계좌납부, 가상 계좌이체, ARS(1899-7500) 등으로 가능하다.

납기 내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 번호판이 영치될 수 있으며, 3%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 중가산금이 더해진다.

문의는 수원시 휴먼콜센터(1899-3300) 또는 각 구청 세무과(장안구장안구 031-228-5298, 권선구 228-6297, 팔달구 228-7281, 영통구 228-8572)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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