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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
화학(환경) 사고 발생 시 대응 체계, 절차 상세하게 수록
2020-12-28 09:59:47최종 업데이트 : 2020-12-28 09:59:38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판을 관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 180개소에 배부했다.

 

수원시는 2019년 6월,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을 제작했고, 이번에 배부한 매뉴얼은 3차 개정판이다.

 

대응 매뉴얼에는 ▲사고대응 체계 및 처리 절차 ▲비상연락망 ▲대책반별 세부 행동 매뉴얼 ▲주요 화학물질 특성 및 방재 방법 ▲수질오염 대응 절차 등이 수록돼 있다.

 

화학사고 대응은 '사고접수', '사고판단', '사고대응' 등 3단계로 이뤄진다. 화학사고가 발생하면 수원시 담당 부서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사고를 접수한다. 수원시는 2개 과 4개 팀을 세부대응반으로 지정했다.

 

'사고판단' 단계에서는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사고 규모를 결정한 후 비상연락체계를 가동해 내부·유관 기관에 사고 상황을 전파한다. 사고시설은 이용을 중단하고, 수원시는 방재 조치·지원을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와 SNS, 보도자료 등으로 시민들에게 사고 사실과 사고처리 과정을 안내한다.

 

이후 즉각 '사고 대응'에 돌입한다. '사고대책반'을 구성하고, 화학 사고에 위해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주민에게 안내하고, 관계 기관과 대응한다.

 

위해성이 없으면 시민들에게 시료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추가 오염방지를 위한 대응을 하는 등 사고를 수습한 후 복구한다.

 

수원시는 화학사고 대비 체계와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6년 '수원시 화학사고 대응 및 지역사회 알권리 조례'를 제정하고, '화학사고관리위원회'를 구성했다. 2017년에는 '화학물질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2019년에는 '미관리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정보 확보·화학사고 대비 비상대응계획 수립 용역'을 해 환경부에서 관리하고 있지 않은 관내 사업장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정보 데이터를 구축하고, 비상대응매뉴얼을 제작했다.

 

내년 4~12월에는 환경부 허가 규모에 미치지 못하는 영세 화학물질 사업장 10개소를 선정해 유해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을 지원할 예정이다.

 

전문가가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영향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설명해준다.

 

수원시 관계자는 "화학물질로부터 안전한 수원시를 만들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화학(환경)사고 대응 매뉴얼을 매년 개정해 화학물질 영업허가 사업장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표지

'수원시 화학(환경) 사고 대응 매뉴얼' 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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