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2020-12-30 15:26:40최종 업데이트 : 2020-12-30 15:26:19 작성자 : 장안구 종합민원과 토지관리팀 이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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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안구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이 추가로 지정됐다. 장안구는 '송죽동, 조원동, 상광교동 일원 11필지(224,797㎡)'에 대하여 추가로 2020년 12월 28일부터 2022년 12월 27일까지 2년간 토지거래계약 허가 제도를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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