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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매연 경유자동차 개조.폐차비 지원
노후 경유자동차 2천여대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보조금
2015-03-10 14:44:34최종 업데이트 : 2015-03-10 14:44:34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매연 경유자동차 개조.폐차비 지원_1
수원시 매연 경유자동차 개조.폐차비 지원_1

수원시는 노후 자동차의 매연을 줄이기 위해 올해 노후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LPG)개조,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올해 2천여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지원대상은 매연저감장치 장착과 엔진개조의 경우, 특정경유자동차 배출허용기준을 초과(불합격)한 자동차(2005년 12월 말 이전에 등록된 총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자동차, 다목적 승용차)가 해당된다.

조기폐차의 경우 올해 상반기에 2000년말 이전에 제작된 경유자동차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실적이 저조할 경우 2002년 6월 30일 이전에 제작된 차량까지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참여 대상은 수도권에서 2년 이상 등록되고 최종소유자가 6개월 이상 소유한 차량으로 주요 장치와 부품이 정상가동 되는 자동차 등이 해당 된다

해당차량은 저감장치 부착(대당 160~1005만원), LPG엔진개조(대당 389~400만원), 조기폐차 등 저공해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85%에서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3년간 종합검사시 정밀검사(배출가스 검사)와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고, LPG엔진개조 차량은 환경개선부담금이 영구 면제된다.

<조기폐차 지원금 상한액 및 지원율(단위 천원)>                            

구 분

'00.12.31일 이전 제작된 차량

'01.1.1~'02.6.30

이전 제작된 차량

비 고

상한액

지원율

상한액

지원율

3.5톤 미만

없음

100%

1,650

85%

지원금액은 차종 및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

기준가액에 지원율을 곱한 금액임

3.5톤 이상 6,000이하

4,400

3.5톤 이상 6,000초과

7,700



저감장치 부착과 LPG엔진개조를 원하는 차량소유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44-0907)의 안내를 받아 차량에 적합한 장치를 선택한 후 저감장치 및 LPG엔진 제작사를 통해 부착 및 교체를 할 수 있으며 조기폐차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에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 확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수원시 관계자는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함께 자동차 경제속도유지, 급출발․급제동 하지 않기 등 친환경 경제운전만으로도 10~30% 에너지 소비 절감과 온실가스등 공해물질 감축효과가 있다"며 올바른 친환경 운전(Eco-Drive) 습관의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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