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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시
성과를 만드는 환경위생과 직원들
2015-03-16 20:44:29최종 업데이트 : 2015-03-16 20:44:29 작성자 :   박수옥

영통구 환경위생과는 16일, 2015년 환경개선부담금 1기분 고지를 발부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31일까지다.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에 의거 오염물질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환경개선 부담은 2015년 1분기 자동차 2만3천364건, 시설물2천742건이다. 부과 대상은 경유사용자동차, 연멱적 160㎡ 이상시설물 건물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자연환경보전사업, 환경오염방지사업지원, 수질환경개선 지원과 융자, 저공해기술개발연구 지원으로 사용한다.

조사요원을 채용해 올해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현지실사를 통한 정확한 과세자료를 수집했으며  2월1일부터 2월 28일까지 전산입력과 주소지 확인 등을 마쳤다. 부과자료가 확정이 되어 3월 16일, 고지서가 발송 됐다.

영통구 관련부서는 우편물 반송에 대한 민원발생을 최소화하고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밤낮으로 사무실의 불이 켜져 있었다.

권용찬 환경위생과장은 "3개월동안 참으로 고생했다"며 안현희 환경관리팀장을 비롯하여 직원들에게 노고와 격려를 했다. 또 "무조건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다고해서 성과가 쌓이는 것이 아니다. 일에 끌려다니지 말고 성과를 데리고 다니도록 머리와 마음으로 일하는 환경위생과 직원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시_1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실시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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