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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
천록아파트(율전동 276-3), 화서맨션(화서동 212-1), 황금연립(정자동 23-5), 경일아파트(화서동 208) 등
2015-01-27 10:53:07최종 업데이트 : 2015-01-27 10:53:07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소규모 4개 재건축단지 '직권 취소' 추진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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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는 추진위 승인 이후 장기간 진척이 없는 황금연립 등 4개 소규모 주택재건축단지(300세대 미만)를 15일간 공람공고 후 직권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천록아파트(율전동 276-3), 화서맨션(화서동 212-1)은  2004년 7월, 황금연립(정자동 23-5), 경일아파트(화서동 208)는 2009년 5월과 8월 각각 재건축추진위 승인을 받았으나 현재까지 안전진단 등 후속절차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수원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 규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 시 추진위원회 해산이 가능함에 따라 2014년 5월 4개 재건축단지 토지등소유자에게 추진위 승인 취소 의견을 수렴한바 있다. 그러나 토지등소유자 대부분의 무관심으로 인해 과반수 이상에 크게 못 미치는 10% 미만의 해산동의서가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수원시는 해당 단지들이 추진위 기능을 상실해 재건축을 더 이상 추진하기 어렵다고 보고, 해당 단지 추진위원 등에게 다시 의견을 물어 직권 취소 여부를 결정키로 하고 재건축사업 추진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 결과 황금연립과 화서맨션은 추진위원 등이 추진위 해산동의서를 제출했으나,  천록아파트와 경일아파트의 경우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 다수가 변경되거나 결원된 상태로 무관심으로 인해 해산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추진위원 등을 대상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접 의견을 듣고자 2차례 청문을 실시했으나 2개 아파트단지 모두 청문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수원시는 천록아파트와 경일아파트가 그동안 의견수렴, 청문 등의 행정절차 결과 추진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해산동의서를 제출한 황금연립, 화서맨션과 함께 해당 재건축단지 토지등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15일간 공람절차를 거쳐 특별한 의견이 없을 경우 추진위 승인을 취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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