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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주행형 CCTV 확대
2014-12-16 13:56:13최종 업데이트 : 2014-12-16 13:56:13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주행형 CCTV 확대 _1
불법주정차 사전알림서비스 주행형 CCTV 확대 _1

수원시는 시민에게 다가가는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그간 불법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에 한해 SMS 사전알림서비스가 제공되던 시스템을 15일부터 4개 구청의 차량탑재 주행형 CCTV에도 확대 실시한다. 

사전알림서비스는 시 관내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정차한 운전자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차량 즉시 이동과 인근 주차장을 알려주는 서비스로  2013년 4월 1일 최초 실시해 현재까지 4만2천401명이 가입했고 11만8천401명에게 문자서비스를 제공했다. 

주행형 서비스가 확대 실시되면 운전자는 단속구역을 사전에 알게 되어 곧바로 차량을 이동할 뿐만 아니라, 단속 구역 홍보가 돼  주차질서 확립에도 크게 기여하고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기존 가입자는 주행형 CCTV 단속 서비스가 확대 제공되며 신규 가입을 원할 경우 수원시주정차홈페이지(http://parking.suwon.go.kr)를 통하여 가입할 수 있고 시·구·동, 차량등록사업소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을 하면 된다.
차량 한 대에 운전자 한명만 신청이 가능하고 가입자 주소지와 관계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시 담당자는 "문자알림 서비스는 법적인 의무사항이 아닌 운전자의 선진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제공하는 시스템이며 전체 단속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현장 수기(手記)단속의 경우 문자서비스에서 제외되고, 시스템 네트워크 장애로 서비스가 제한되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서비스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항시 운전자는 차량 주정차 시 단속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반드시 가까운 주차장에 주.정차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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