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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등 집중 단속
2014-11-19 11:07:18최종 업데이트 : 2014-11-19 11:07:18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화물차 불법 밤샘주차 등 집중 단속_1
사진/김민규 시민기자

수원시는 24일부터 12월5일까지 하반기 사업용화물자동차 허가기준미달, 자가용 유상운송, 밤샘주차 등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투명화ㆍ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 관내 38개 업체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교통지도팀과 화물팀 직원 등 총 2개반 8명으로 운영하게 되며 주요단속 내용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다단계거래 금지규정 위반여부, 자가용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행위, 운송자격이 없는 자의 운송행위, 화물운송업과 주선업의 허가기준 적합여부, 밤샘주차 금지의무 위반 여부 등이며 위반행위 적발차량은 과장금등 강력한 행정처분 조치를 하게 된다.

한편 지난 상반기에는 자가용유상운송행위 등  265건을 단속하여 과징금 3천482만5천원을 부과  조치한바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연2회 이상의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시장의 질서 확보로 선진교통 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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