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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
2014-11-18 08:18:51최종 업데이트 : 2014-11-18 08:18:51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 _1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 _1

2015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음식점(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단란․유흥주점 적용 제외)과 커피숍이 금연구역으로 적용 시행 된다.

이에 따라 모든 음식점(커피숍 포함)에는 흡연석을 설치 할 수 없으나 흡연실은 설치가능 하다. 
흡연석이란 흡연을 하면서 식사 등을 하는 공간을 말하며 흡연실은 흡연을 위한 시설 외 영업용시설(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음을 뜻 한다.

또 위반 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되며 금연구역으로 운영하지 않은 음식점 업주에게는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음식점의 소유자, 점유자, 관리의무자는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출입구 및 주요 위치에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지판이나 스티커를 부착(국민건강증진법 제9조4항)해야 한다.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 _2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커피숍 금연구역 _2

업주가 흡연실을 설치 할 때에는 
►흡연실은 담배연기가 실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밀폐공간이어야 하며 담배 연기를 실외로 배출 할 수 있도록 환풍기 등 환기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화장실, 복도, 계단 등 공동으로 이용하는 흡연실 설치는 불가하며
►흡연실에서 재떨이 등 흡연을 위한 시설 외에 영업에 사용되는 탁자 등을 설치 할 수 없다.
►흡연실을 외부에 설치하는 경우 그 경계를 표시하거나 표지판을 달아야 하며
►흡연실이 없을 경우 시설 전체가 금연구역이 된다.

한편 정부는 2011년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으로 대형건물, 공공기관 청사 등 시설 내 흡연이 전면 금지(흡연실 허용)되면서 일부 음식점내 설치된 흡연석(실내를 유리벽 등으로 천장부터 바닥까지 차단되어 담배연기가 다른 공간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설비를 갖춘 경우), 흡연석을 올해 연말까지만 흡연실로 특례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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