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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제공 전국 최고
교통약자 위한 특별교통수단 증차 운행키로
2014-12-17 13:28:35최종 업데이트 : 2014-12-17 13:28:35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제공 전국 최고 _1
수원시 장애인 노약자 이동 편의 제공 전국 최고 _1

수원시는 휠체어 탑승설비가 장착된 특별택시를 증차해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에 특별택시 4대를 추가 구입, 특별택시 48대, 교통약자를 위한 일반택시 50대 등 모두 98대를 운행하게 된다.

교통약자 특별택시는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를 보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수원시의 경우 총 8천471명이 이용 대상으로 44대의 법적 대수를 2013년 7월에 충족했다. 
시는 오는 2018년까지 법정대수 2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시는 이용대상자를 장애 3급과 65세 이상 노약자까지 확대 운영하고 있어 전국 기초자치단체에서 가장 앞서 있다.

이번 도입된 특별택시에는 영상기록장치 등 안전장비를 장착하고, 해당 운수 종사자에 대한 친절교육, 차량동승 실습 교육을 모두 끝마친 후 내년 1월 2일부터 수원시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하게 된다.

한편, 시는 특별교통수단 요금이 이원화되어 불합리하다는 교통약자의 의견을 수렴, 최상의 이동 편의를 제공하고자 지난 11월 수원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를 개최,  2015년부터 특별택시와 일반택시 이용요금 평준화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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