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지하수 시설,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해야
기한내 자신신고시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2020-11-03 14:06:54최종 업데이트 : 2020-11-03 14:06: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
||||||||||||||||||
수원시가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이용실태․유출지하수 조사 현장 기한내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위반 내용 및 벌칙.과태료
□ 신고 방법
※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