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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지하수 시설, 내년 5월 3일까지 자진신고해야
기한내 자신신고시 지하수 개발·이용자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등 면제
2020-11-03 14:06:54최종 업데이트 : 2020-11-03 14:06:13 작성자 :   e수원뉴스 윤주은

수원시가 올해 11월 2일부터 내년 5월 3일까지 미등록 지하수 시설 개발·이용자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으로 정하고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지하수법'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이용 중인 지하수 시설 현황을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지하수법' 제7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나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는 기한 내 신고해야 한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이용실태․유출지하수 조사 현장(바닥의 뚜껑을 열고 들여다보고 있다)

'체계적인 지하수 관리' 이용실태․유출지하수 조사 현장
 

기한내 자진신고자는 지하수 개발·이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과태료가 면제된다. 이밖에 이행보증금(履行保證金) 면제, 준공신고 시 수질검사서 제출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 위반 내용 및 벌칙.과태료

구분

위반내용

벌칙‧과태료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제37조제1호)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조치

‧ 지하수 개발·이용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제39조제1호)

 

□ 신고 방법

구분

제출서식

구비서류

'지하수법' 제7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허가신청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2호 서식)

‧ 지하수영향조사서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지하수법' 제8조 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

‧ 지하수개발‧이용신고서 ('지하수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

‧ 토지 사용‧수익 권리 증명서류

‧ 원상복구계획서

 ※ 허가 신청서·이용 신고서 등을 작성한 후 구비 서류와 함께 제출

제출 서식은 수원시 홈페이지(https://www.suwon.go.kr) '민원서식자료실'에서 '지하수 관련 각종 민원서식'을 검색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접수는 수원시청 수질환경과 토양지하수팀에서 방문 제출만 가능하다.


수원시 수질환경과 관계자는 "'지하수법'에 따라 별도의 신고·허가 없이 지하수 시설을 개발·이용한 자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이후 형사처벌·과태료 부과 등 처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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