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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첫 판매
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청주시에 3억9천600만원 판매
2014-06-18 13:35:56최종 업데이트 : 2014-06-18 13:35:56 작성자 : 편집주간   김우영

수원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첫 판매_1
지난해 열린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 보고회

수원시가 영업용 자동차 및 주정차 불법 행위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개발한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이  7월 1일 출범하는 통합 청주시에 처음 판매됐다.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이 조달 계약의 방법으로 지난 17일 3억9천600만원에 판매됨에 따라 시 세외수입 증대에 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시는 2012년 5월 용역을 발주해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을 개발했다. 2013년 2월 특허를 출원해 지난 1월 2일 시스템이 특허등록(특허 제10-1349209)됐다. 지난 달 공동개발자인 (주)넥솔위즈빌과 권리이행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타 자치단체에 판매한 매출액의 40%가 수원시로 귀속된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에 대해 GS인증, 안전행정부 우수 소프트웨어 심사신청을 마치고 조달품목으로 등록, 타 자치단체에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을 실시해 세외수입 확보에 주력하기로 하였다.

그간 수원시는 공동개발자인 ㈜넥솔위즈빌과 함께 안전행정부, 국토교통부, 경기도, 우정사업본부 등 외부 기관의 관련 시스템을 구축, 교통법규위반 행정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지난해 5월부터 시민에게 보다 편리하고 빠른 교통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불법주정차 사전알리미 서비스는 시민이 홈페이지 및 시·구·동에 신청하면 고정형 불법주정차 CCTV 단속 지역에 차량 진입 시 해당 지역이 단속지역임과 인근 지역의 주차장을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알려줘 단속으로 인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고 있으며, 현재 3만620명이 이 서비스에 가입 중에 있다.

또 지금까지 새올, 홈페이지, 콜센터 등을 통해 민원 처리과정을 확인하는 불편함을 없애고 통신수단으로 처리 결과를 통보 받을 수 있어 편리하고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운수업체에게 결행, 무정차 등 민원발생 사항을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청문자료의 무 방문 제출, 행정처분에 따른 과징금, 과태료 정보를 조회 해 신속히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편의성도 확보했다.

시는 앞으로 영업용 자동차 인허가 시스템, 차고지 외 밤샘 주차 주행형 단속 시스템 등 최첨단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할 계획이며 타 지방자치단체 판매도 이어나가 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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